법안

국회한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14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614
제안일2025년 10월 15일
제안자김우영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0월 16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1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규제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회의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와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의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이러한 불법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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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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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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