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95
| 의안번호 | 2221895 |
|---|---|
| 제안일 | 2026년 10월 14일 |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법률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폭력방지 정책과 관련하여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와 연계하여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조정 안건 중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 정책과 범정부 성평등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이수진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04: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