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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1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813
제안일2026년 10월 6일
제안자엄태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10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주거ㆍ의료ㆍ복지ㆍ여가 기능을 갖춘 은퇴자 친화형 마을을 조성하고 은퇴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은퇴자마을을 조성하는 경우 신규 시설의 공급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기반시설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사업비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그런데 현행법에는 은퇴자마을지구와 인접한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업자가 기존 기반시설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관련 사업시행자와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필요한 기반시설을 중복으로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존 기반시설과의 연계ㆍ활용이 더욱 중요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우선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중 은퇴자마을지구와 인접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연계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기본계획 및 지구계획에 연계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기반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은퇴자마을사업자가 연계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상호 연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은퇴자마을 조성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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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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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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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0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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