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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68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768
제안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복기왕의원 등 21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10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22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여 국가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부처를 이전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분산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추진과 연계하여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과 정책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전대상에서 제외된 5개 부처에 대해서도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부처도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삭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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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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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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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0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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