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ㆍ고시 1년 이전으로 정한 현물보상 기준일 이후의 거래라도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현물보상을 제공하도록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전거의 안전 기준에 제동장치를 필수 장치로 포함하도록 하고, 어린이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전하지 못하도록 보호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강화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건축 시설에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상 ‘성적 수치심’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그 범위에 「경비업법」에 따른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명시함으로써 교통관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제고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제주-육지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민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제주도의 재정지원 책무를 규정하여, 고유가ㆍ재난 등 비상상황에서도 제주도민의 항공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장등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ㆍ충전시설 및 대여용 개인용 이동장치 반납구역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또는 반납구역 외의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무단 방치된…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른 차마 및 자동차의 정의에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및 제18호다목 신설).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모듈러 건축의 정의 및 맞춤형 발주방식과 설계ㆍ감리, 공사기준 등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모듈러 건축물 보급 활성화와 산업발전 여건 조성, 지역업체 육성을 위한 인증체계, 규제완…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스배관위원회의 심의 및 재정 기능을 실질화하는 한편, 배관시설이용료의 산정원칙을 명확히 하고, 배관시설사업에서 적정 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초과하여 회수된 금액을 배관설치ㆍ확장ㆍ개량 및 안전투자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에 귀속되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액의 50%를 해당 위반행위가 적발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안전 관리체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도시철도를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상부부지개발사업과 철도지하화사업의 통합개발모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택단지 안에 있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리모델링에 동의하는 구분소유자가 토지분할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차매매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차량의 물리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정보 접근성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붕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누수ㆍ결로 방지를 위한 지붕의 증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아닌 건축신고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노후 주택 소유자의 행정적ㆍ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의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운전면허 범위 축소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94조를 개정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