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14
계류 중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9514 |
|---|---|
| 제안일 | 2026년 6월 25일 |
| 제안자 | 문대림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지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섬 지역으로 항공ㆍ해상 운송이 유일한 대외 연결망임. 특히 항공은 시간적 효율성 측면에서 제주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산업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교통수단임.
그러나 고유가ㆍ전쟁ㆍ재난 등 비상상황에서 항공요금이 급등할 경우 제주도민의 이동권이 위협받고 관광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지만, 현행법에는 항공요금 지원이나 유류할증료 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제주-육지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민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제주도의 재정지원 책무를 규정하여, 고유가ㆍ재난 등 비상상황에서도 제주도민의 항공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제4조제5항 및 제435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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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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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