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61
계류 중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9361 |
|---|---|
| 제안일 | 2026년 6월 19일 |
| 제안자 | 김기표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주택임대차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의 관리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없어 부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현행법에 규정된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5%)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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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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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