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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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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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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14일 발의대표발의 박희승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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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14일 발의대표발의 박형수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명시하여 국회의 출석요구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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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12일 발의대표발의 이건태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대통령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수사처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기함으로써 빠른 인력 충원을 도모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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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12일 발의대표발의 최형두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정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 한도액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국회는 제출된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ㆍ확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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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12일 발의대표발의 송기헌,박정하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현행 요건을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변경하여 중소도시 주민의 삶이 대도시에 준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사무 특례 지위 확보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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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11일 발의대표발의 박민규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선거방송심의윈회의 설치ㆍ운영 기관을 변경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역할ㆍ기능과 위원의 책무의 중요성에 맞추어 위원을 추천하는 방송학회 등 단체의 자격 기준과 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새로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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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11월 11일 발의대표발의 박준태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형법」에 신설하여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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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8일 발의대표발의 이언주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 사건의 처리 기간 및 건수 등을 포함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비율이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검사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외부적으로는 검찰의 무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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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2024년 11월 8일 발의대표발의 서영교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표결 있음

    국회 원문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판사의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증원하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2025년에는 90명, 202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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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8일 발의대표발의 박준태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세관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초국경 범죄 및 방위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범죄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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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7일 발의대표발의 김병주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적국 뿐 아니라 “외국, 외국단체”에 대하여도 간첩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형법상의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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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11월 7일 발의대표발의 조배숙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위 협약은 제16조, 제17조에서 수사단계에서 전자증거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하는 “보전요청”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바, 위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이행입법으로서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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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7일 발의대표발의 이언주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을 복원하여, 정당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관할구역에 위치한 지구당의 사무실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규모와 비용 절감,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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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7일 발의대표발의 이성윤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두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헌법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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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7일 발의대표발의 김병주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적국 뿐 아니라 ‘외국, 외국단체’에 대하여도 간첩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군형법」상의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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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5일 발의대표발의 송석준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불필요한 갈등 상황을 방지하고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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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5일 발의대표발의 박성준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의 인권의식 및 도덕성 검증을 통해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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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5일 발의대표발의 김종양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창원시에 대한 재정 지원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창원시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추가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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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4일 발의대표발의 한민수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전기통신사업법」 중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범죄도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함께 개정을 추진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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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4일 발의대표발의 한민수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공개대상자등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절차를 거치는 경우, 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은 날까지 백지신탁한 주식 혹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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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