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32
| 의안번호 | 2205232 |
|---|---|
| 제안일 | 2024년 11월 4일 |
| 제안자 | 한민수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재산공개대상자 등에 대하여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주식 매각 및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선출직 공직자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결정 통지에 불복하여, 2년여의 쟁송절차 진행 중 정상적으로 직위를 유지하다 최종 판결 이후 사퇴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대해 행정적ㆍ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함은 물론 공직자의 청렴성 및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하락하여 이를 법률로써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개대상자등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절차를 거치는 경우, 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은 날까지 백지신탁한 주식 혹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11제1항제5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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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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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