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금융당국의 제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제재로 인하여 선량한 보험설계사가 받게 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어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감안하여 그 한도액을 설정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의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전자상거래 사기 등 피해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보호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부의 우려를 감안하여 고가주택 문제 등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2억원 이내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재산의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에 관계 없이 2주택까지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3주택 이상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각각 50%씩 인하하여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미분양 해소 및 건설경기 회복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출산휴가ㆍ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업무 부담이 증가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원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사수신행위를 제외한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사기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일회성으로 송금하거나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사기를 예방하여 그 피해…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 특례들의 일몰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투자계약증권등에 해당되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의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촉진에 이바지하였던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상향시키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며 감면율을 최대 100분의 100까지 상향시키고 양도소득세 감면…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세청장이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범위에 직권 신청에 동의한 사람이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의 경우,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도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