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00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900
제안일2025년 3월 13일
제안자이학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14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공익사업 인정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한 해당 지역 내의 토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관련법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서 최대 100분의 40까지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 특례들은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토지를 양도해야 하는 자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충분한 보상이 되기에는 현저히 낮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상향시키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며 감면율을 최대 100분의 100까지 상향시키고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종합한도액을 상향시키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제77조의3 및 제133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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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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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17: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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