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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12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912
제안일2025년 3월 13일
제안자문대림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14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의 공급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소멸 우려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농촌 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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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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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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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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