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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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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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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3일 발의대표발의 전진숙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안건을 폐기시킬 목적으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추가하고, 이 경우 반드시 제명 처분 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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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3일 발의대표발의 복기왕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현직 군인이 범한 내란의 죄의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으로 하여금 재판권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경찰 등 수사기관이 내란의 죄를 범한 군인을 즉각 수사 또는 체포할 수 있게 하고 군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내란의 예비와 음모를 미연에 방지하며 권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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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3일 발의대표발의 박해철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전시ㆍ사변ㆍ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등으로 긴급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교섭단체간 협의를 통해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에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경비대를 설치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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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3일 발의대표발의 박정현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국회의 경위와 기동대를 포함한 파견받은 경찰공무원 모두를 계엄 선포와 관계없이 항시 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적절한 무장을 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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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2일 발의대표발의 박용갑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그 직무정지 기간 동안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ㆍ취득ㆍ접근, 그 밖의 정보 활용을 제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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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2일 발의대표발의 박홍배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하여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표결의 시작과 결과를 선포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예외로 두어 윤석열 정부의 12.3 내란사태와 같은 위헌ㆍ위법한 행위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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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2일 발의대표발의 박균택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국회에 국회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국회경찰대를 설치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와 국회의장, 국회의원의 독립적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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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2일 발의대표발의 이해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원문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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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2일 발의대표발의 이해식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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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2일 발의대표발의 이해식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또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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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2일 발의대표발의 민병덕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그러나 이번 ‘12.3 내란사태’와 같이 국회의 집회를 저지하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등의 경우에, 신속한 국회 집회가 가능하도록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으로 천재지변ㆍ전시ㆍ사변ㆍ내란ㆍ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등의 경우를 추가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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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1일 발의대표발의 윤호중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퇴직을 희망하는 정무직공무원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탄핵소추가 발의되어 그 소추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권인 탄핵소추권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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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1일 발의대표발의 장철민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시점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보수 지급을 정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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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1일 발의대표발의 이광희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그 지급기간을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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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1일 발의대표발의 이용우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으로 전시ㆍ사변ㆍ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등으로 인한 긴급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신속한 출석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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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0일 발의대표발의 이해식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에 회의장 밖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상시적인 안전 및 질서유지를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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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0일 발의대표발의 한병도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진실ㆍ화해위원회 위원장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극단적 언행을 일삼은 인사의 임명을 저지하고,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폭력 진상규명 및 국민통합 기여라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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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0일 발의대표발의 윤건영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한 때에는 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법령등이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비공개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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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0일 발의대표발의 조인철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국회의 경호 및 국회 인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에 입법부 소속의 국회경찰을 신설하여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입법부의 자율성을 유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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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0일 발의대표발의 이광희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을 후원회 회계보고일 이내로 하고,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 등록 시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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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