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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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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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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31일 발의대표발의 정춘생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에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ㆍ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회 소속으로 시ㆍ도의회예산정책처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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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30일 발의대표발의 한준호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제201조는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하거나 훼손한 경우”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언어생활과 어문 규범에 맞지 않은 점을 개선하고 법률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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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30일 발의대표발의 한준호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휴대’가 소지 또는 널리 이용하는 것을 포함함을 명시하여 국민의 법 이해도를 제고하고, 명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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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30일 발의대표발의 임오경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의장으로 하여금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회경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경비대가 의장의 지휘와 감독하에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내란이나 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시국 상황에서도 원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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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30일 발의대표발의 박희승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성비위 및 스토킹범죄에 관한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대상에 성비위, 스토킹범죄 및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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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30일 발의대표발의 정춘생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취지를 살리고, 안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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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30일 발의대표발의 이양수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공인된 기관에서 과학적 방법으로 생부임을 증명하면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모의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라면 소송으로써 다툴 수 있도록 생부에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을 부여하도록 하며, 제한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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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27일 발의대표발의 박상혁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군사상ㆍ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할지라도 피고사건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한 것일 경우 승낙을 받지 않고 압수, 수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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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27일 발의대표발의 민형배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대통령도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 그 기간동안 보수를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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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27일 발의대표발의 정춘생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여성지방의회의원들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ㆍ도의회의 여성의원과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여성의원이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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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27일 발의대표발의 박균택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되는 즉시 이뤄지도록 하고, 그에 대한 거부는 제한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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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27일 발의대표발의 서영교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해당 기간동안 보수 전액을 감하고, 법 시행 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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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27일 발의대표발의 용혜인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복종 의무를 준수함과 동시에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따르지 않을 의무를 부여하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공무원이 헌법적 책무를 준수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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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27일 발의대표발의 김동아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하는 경우에는 검색어를 정하여 검색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자정보매체등의 관리자가 압수ㆍ수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의 방식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압수ㆍ수색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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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27일 발의대표발의 임미애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시ㆍ도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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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27일 발의대표발의 이해민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탄핵소추의 의결 효력이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의결을 선언하는 즉시 발생하도록 하여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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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26일 발의대표발의 이양수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구성 요구가 있은 후에 소속 정당이 변경된 조정위원 등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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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26일 발의대표발의 복기왕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이는 신속한 계엄령의 해제를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회의 의사진행을 명백히 방해한 행위로써, 현행 국회법의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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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24일 발의대표발의 이연희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입세대 열람 및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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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24일 발의대표발의 김교흥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따를 것을 명확히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위기상황에서도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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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