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14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7114 |
|---|---|
| 제안일 | 2024년 12월 30일 |
| 제안자 | 한준호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법률은 일반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수월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기술되어야 함.
현행법 제176조 중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해당 조항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 제201조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와 과실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은 문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제201조는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하거나 훼손한 경우”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언어생활과 어문 규범에 맞지 않은 점을 개선하고 법률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6조 및 제201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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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