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41
| 의안번호 | 2207041 |
|---|---|
| 제안일 | 2024년 12월 27일 |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되면, 헌법상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 직무가 정지됨으로 대통령 보수도 의결 즉시, 정지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 제65조는 “공무원 직무집행시 헌법이나 법률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때까지 대통령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이나 여타 집무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등 헌법상 권한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 주재,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일상적 국정 운영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직무는 정지됐는데, 탄핵 의결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정지 규정이 부재하여 보수가 지급됩니다. 반면, 일반 공무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정직 처분시 그 기간동안 보수를 전액 감액합니다.
이에, 대통령도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 그 기간동안 보수를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대통령비서실에 소속된 모든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당연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9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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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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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18: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