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국회경비대 설치 규정을 상위 법령에 명시하고 국회경비대장은 관련 사무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해 국회의 입법권 위해요소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위원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통해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사기관이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수사하기 위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헌 문란의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터넷 통장사본도 예금통장 사본에 포함됨을 법에 명시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장이 계엄의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엄 등의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의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 본회의가 자동으로 개의되도록 하여 국회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기 전까지 의장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등의 정상적인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해 선거사무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전라북도 지역주민이 가사ㆍ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완주군에 시ㆍ군법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사법…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효기간을 규정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비상계엄이나 경비계엄이 선포된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요건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가 아닌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국회의 신속한 표결을 지원하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다만, 이같은 조치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처벌 대상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자정작용을 통하여 시정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부칙에 규정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시행일과 사건관할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8년 3월 1일로 개정하려는 것임(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같은 부칙 제2조제1항…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법경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관련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심리의 연속성 및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헌법재판소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본연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도 단기 6개월의 공소시효 특례를 두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직선거법」과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등 보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는 등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및 제출 금지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일사부재의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규정과 맞추어 정비하고, 추가로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회의장 건물 밖과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 소속의 국회경비대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도모하고 국회의원의 원활한 심의ㆍ표결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