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32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7332 |
|---|---|
| 제안일 | 2025년 1월 8일 |
| 제안자 | 한민수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회계보고자는 회계보고 시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예금통장 사본에 인터넷 통장사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회계보고자들이 통장 거래내역을 모두 복사해 제출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터넷 통장사본도 예금통장 사본에 포함됨을 법에 명시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0조 등).
주요내용
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예금통장 사본에 인터넷 예금통장 사본을 포함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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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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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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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