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등이 침수위험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지하층 설치 시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 및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비상자동제동장치 또는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전 관련 장치의 보급을 촉진하고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적정임금 수준을 결정하여 해당 금액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해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체비지 중 학교용지의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자인 교육감에게 처분하도록 처분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학교용지를 정당한 권한자에게 공급하여 학교시설이 차질 없이 설…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여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점유 및 전입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의 단속을 위하여 차의 전ㆍ후면이 촬용가능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교통약자인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택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세보증금과 담보권 설정 금액의 합에서 주택가격의 60% 금액을 제외하는 금액’이라는 일부 보증 금액의 기준 중에서 주택가격의 60%를 50%로 조정함으로써, 일부보증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호되는 보증금액을 상향하며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후분양(주택건축 전체공정의 80% 이상 이후 입주자 모집)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후분양 활성화를 유도함과 아울러 수분양자 보호 및 부동산 투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가 체계적인 국토ㆍ토지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국민, 언론, 정책결정자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업주체에게 미분양주택 현황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미분양주택 현황을 축소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여 주택시장 동향 파악 및 미분양주택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범위에 복리시설의 운영ㆍ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복리시설이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시행사를 대상으로도 PF대출 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전지역인재에 이전지역 소재 대학원 졸업 및 수료자를 추가하며, 채용의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하고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채용의무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이만큼 이전지역 고등학교 출신 타지역 지방대학원 또는 지방대학 졸업자를 채용할 수 있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한편, 「형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공제조합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는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무분별한 하도급에 따른 부실을 방…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광역교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통…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중 분양전환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고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제외하려는 것임.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능검사가 배터리 ‘셀’ 단위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및 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도선ㆍ여객선 등 수상대중교통에 대해서도 교통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함과 아울러 수상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준을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