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33
계류 중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4933 |
|---|---|
| 제안일 | 2024년 10월 28일 |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법령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승차정원(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산의 한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2명의 고등학생이 함께 타고 운전하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승차정원을 초과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준을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제153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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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