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17
| 의안번호 | 2205217 |
|---|---|
| 제안일 | 2024년 11월 4일 |
| 제안자 | 복기왕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건설노동시장은 임시ㆍ일용 근로자 중심의 고용체계, 다단계 하도급 구조 등으로 인하여 노무비 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이 만연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건설산업 현장 기피현상 및 건설근로자 인력 부족 문제, 불법 재하도급, 불법 외국인 고용 등이 심화되고, 이는 다시 건설 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도입을 통한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2018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등을 통해 시범사업 20건을 발주해 적정임금제의 임금 증가, 노동생산성 증가, 산재 감소 및 공사품질 개선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바 있음.
이에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적정임금 수준을 결정하여 해당 금액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해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도급금액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적정임금 이상으로 반영한 노무비를 분명하게 적도록 함(안 제22조제7항ㆍ제8항).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직종별로 산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38조의5제1항).
다. 공공 건설공사 및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8조의5제4항).
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구분 작성 의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내 적정임금 이상으로 반영한 노무비 명시 의무 또는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4호 및 제82조제1항제8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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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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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