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군인 및 군인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군인의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군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군인의 안정적인 임무 수행과 전투력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확한 병역 판정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청년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년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되, 재혼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액 수준의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 법률에 명시하고, 그 주임무를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및 전략도서방위작전으로 규정하며,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으로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고, 해병대의 소속으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병대의 제도적 위상을 재정립하…
국방·안보자동분류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방ㆍ군사시설의 사업시행자가 건축등의 승인을 받을 경우 군사 대피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건축등의 세부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방ㆍ군사시설의 실태조사 결과 군사 대피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된 시설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
국방·안보자동분류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를 위해 '군구조' 및 '합동성'의 법적 정의에 해병대를 공식 포함하고, 합동참모본부 내 공통직위 보직 비율을 해군·공군의 100분의 50 수준으로 설정하여 확보하며, 국방부 직할부대 및 합동부대 지휘관 보직 시 해병대를 해군·공군과 같은 수로 포함…
국방·안보자동분류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해병대사령관이 해군참모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방부장관의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그 지위를 각 군 참모총장급으로 격상시켰으며 , 해병대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의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국방 운영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국방·안보자동분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7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심리상태를 이유로 해당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판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자의 심리적 안정확보와 병역제도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가 군에 대한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 및 재난으로부터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복무환경을 보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재난 위협 속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방·안보자동분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병역준비역인 북한이탈주민 역시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의무 이행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사망한 국군포로가 귀환하는 경우에 받아야 할 보수와 위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방위사업계약에 따른 낙찰자 결정 시 지속가능경영 활동 성과를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존의 기술 중심 인센티브 조항을 포괄적인 계약 인센티브 조항으로 개편하…
국방·안보자동분류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병대의 고유 임무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해병대가 수행하는 작전과 임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준(準)4군으로서 독립적인 군사력을 체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국방·안보자동분류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방위사업법 제14조의2 신속적응형 연구개발방식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17조의3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사업추진 등과 제17조의4 신속적응형 연구?개발의 추진절차를 정립하고 제21조를 개정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각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위사업계약 및 협약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군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상관 보고나 수사기관 신고 외에도 군내 성(性) 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사건을 초기 단계부터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국방·안보자동분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5년 미만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단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하고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호구역등 지정ㆍ변경에 대하여 5년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구역등을 변경 또는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구역등의 과도한 지정을 합리화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 재산권 보호에…
국방·안보자동분류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방위사업청장이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환수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방위사업 원가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ㆍ감독권을 부여하고, 합동참모본부 및 합동참모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해병대 소속 부대와 기관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병대의 임무와 위상에 부합하는…
국방·안보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