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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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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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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6월 10일 발의대표발의 박성훈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를 개편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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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6월 10일 발의대표발의 김태선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또한, 개별 조합원과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배상액 상한제를 도입하여 과도한 배상책임으로부터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일자리·노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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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6월 7일 발의대표발의 조정훈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주도록 명문화하고,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출산과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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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6월 7일 발의대표발의 박정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상향하고,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처우개선 등 일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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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6월 7일 발의대표발의 임이자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던 것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한 아이당 4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

    일자리·노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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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6월 7일 발의대표발의 임이자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또한, 근로감독을 위한 사업장 선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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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6월 7일 발의대표발의 임이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ㆍ운영을 허용하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특례를 신설하여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ㆍ지배구조 확보라는 「공정거래법」 제18조의 규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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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6월 7일 발의대표발의 임이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현장의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 등을 우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이 고용…

    일자리·노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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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6월 5일 발의대표발의 남인순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게 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사용 연기 또는 미사용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해 변경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선택권 또한 보장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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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6월 5일 발의대표발의 임이자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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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2024년 6월 5일 발의대표발의 임이자환경노동위원회본회의 표결 있음

    국회 원문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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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6월 5일 발의대표발의 송언석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임신 중 육아휴직의 대상에 임신 중인 배우자의 근로자도 포함하고, 특별한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는 최대 5일간 보장하며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현행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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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6월 4일 발의대표발의 서범수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숙련된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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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6월 4일 발의대표발의 송언석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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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6월 4일 발의대표발의 박해철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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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6월 4일 발의대표발의 박해철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과정에 대한 회의록과 결정 근거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의 결정과 관련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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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6월 3일 발의대표발의 박해철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논란이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장애인과 수습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감액적용을 삭제하여,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차별없는 적정임금 보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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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6월 3일 발의대표발의 박해철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제3자인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해서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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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6월 3일 발의대표발의 박해철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또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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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5월 31일 발의대표발의 김주영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저임금ㆍ불안정ㆍ단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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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