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53
철회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0153 |
|---|---|
| 제안일 | 2024년 6월 5일 |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1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철회 |
| 처리일 | 2024년 7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은 ‘최초 5일’임.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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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7월 2일 본회의 · 철회
○ 찬성 0× 반대 0△ 기권 0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