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23

대안반영폐기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123
제안일2024년 6월 4일
제안자서범수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1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9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달리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 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하고 있고,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숙련된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6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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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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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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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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