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 휴가 포함) 유급기간을 현행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에서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회복과 자녀에 대한 돌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나아가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유급으로 하여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유급으로 하여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이용자 등 가사서비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현장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미지급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유족급여과 같이 수급자격이 상속될 수 있도록 준용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주에게 보험급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시 재해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더욱…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자녀 1명당 1년 6개월 이내로 정함으로써 제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소기업체에 청년이 장기근속할 경우 중소기업체와 해당 청년에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청년층의 취업 촉진 및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이 선호할 만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장애인 근로자가 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와 육아휴직 등의 활용 제고를 조화롭게 도모하고자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휴가기간 전체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며,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일에서 36일로 연장하고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보장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사업주에게 휴가시기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다른 휴가와 달리 사업주에게 협의 권한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직상 도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전월(前月)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가 조직형태와 조직목적 등 요건을 정하여 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ㆍ육성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제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하여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등을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불리한 처우를 구체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시간 근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기록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숙련된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하고 그 기간을 각각 2년 이내로 연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유연한 사용을 위해 최소 사용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축소하며, 육아휴직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육아휴직을 근로자 개별 상황에 맞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을 조부모로 확대하여 제도적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