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7

대안반영폐기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707
제안일2024년 6월 20일
제안자모경종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9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독일 노동경제연구소(Institute of Labor Economics)가 오스트리아의 육아휴직 제도사례를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보상보다 제도의 유연성이 더 필요하다고 밝혀지는 등 육아휴직 사용의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에서는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나눠 사용한다거나, 조부모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등 육아휴직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의 대상도 부모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근로자 개별 상황에 맞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을 조부모로 확대하여 제도적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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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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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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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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