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65

계류 중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065
제안일2024년 6월 27일
제안자서범수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근로자가 출산한 경우 90일의 출산휴가를 허용하되 그 중 60일을 유급으로 하고,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에는 각각 120일의 출산휴가와 75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이 0.76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출산ㆍ보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 휴가 포함) 유급기간을 현행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에서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회복과 자녀에 대한 돌봄수요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2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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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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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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