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육아휴직 급여액을 상향하여 아이를 낳은 부모의 생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난임치료휴가ㆍ배우자 출산휴가를 더욱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출산전후휴가ㆍ난임치료휴가ㆍ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더욱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ㆍ가족돌봄휴직 등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산 및 조산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ㆍ말기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고,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출산 시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연장하며, 연차휴가 산정 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현행법에서 규정한 근로 기준의 준수를 독려하고 근로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국회 원문 과로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조사ㆍ연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와 함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자발적으로 단축하거나 변형근로시간, 연장근로 및 교대제 근무 등의 운용을 개선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등의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가 건설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상시적ㆍ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을,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서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용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실현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경우 고용형태별 고용현황…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자문, 장려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면서, 현행 퇴직금제도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여 퇴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국회 원문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 중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33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파산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개편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이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라고 함), 국민연금공단은 상시 100명 초과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이를…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편 현행법 제37조제1항의 벌칙조항에 벌금형과 징역형 간의 편차가 존재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 따라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으로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으로는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 감소 효과를, 근로자로서는 직무스트레스 감소 및 업무 만족감 향상 등의…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족돌봄휴직 또는 휴가 사용 요건에 가족의 장애를 추가함으로써 가족 돌봄을 위한 노동자의 휴가 사용권을 보장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자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자녀 출생휴가 제도’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 남성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육아휴직의 기간을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3년 이내로 각각 확대함으로써 일하는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을 보장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