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08
| 의안번호 | 2203408 |
|---|---|
| 제안일 | 2024년 8월 30일 |
| 제안자 | 김위상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기준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하지만 시행규칙에는 근로자 수와 건설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외 화장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한 실정임.
이러한 사유로 고층건축물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은 급한 용변을 해결하고 시멘트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음.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신축 아파트의 인분 봉지 등이 대표적 사례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가 건설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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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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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