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95

원안가결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595
제안일2024년 9월 3일
제안자김위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4일
본회의 처리결과원안가결
처리일2026년 4월 23일
법사위 처리원안가결 2026년 4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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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4월 23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173× 반대 0△ 기권 0

의원별 표결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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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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