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일ㆍ가정 양립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신한 여성 근로자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할 때 및 여성 근로자가 수유 시간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임신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육아ㆍ돌봄지원제도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육아휴직 및 배우자출산휴가 청구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가 허용한 것으로 의제하는 등 근로자의 육아ㆍ돌봄지원제도 사용권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육아ㆍ돌봄지원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기 위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육아ㆍ돌봄지원제도 사용권…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포괄임금계약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업무 개시 및 종료 시간을 측정ㆍ기록하도록 하고, 해당 규정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과 실질적인 근…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공익 사업에 준하여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단체행동권 제한과 안정적 방산 물자 생산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이후에 전화, 문자 등 통신수단을 통한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공로보상의 차별을 없애고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용보험법」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여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기준법」에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이중 최초 30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0일로 확대하고 이중 30일은 유급으로 하여 난임치료 전 과정에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단체협약의 구속력의 확대의 유형을 ‘지역’에서 ‘산업ㆍ지역ㆍ업종’으로 확대하여 단체협약이 없거나 불리하게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 산업ㆍ지역ㆍ업종에서 동등한 조건의 단체협약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열악한 지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면서, 이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생 현상을 개선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근로자가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치료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유급으로 하여 저출생 현상을 개선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사실의 공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러나 입법 과정이나 정책집행 과정 등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과 일부 사항을 국제 기준에 맞게 현행법 등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장애인에 대한 개별화고용계획 작성 등의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나아가 보다 효율적인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서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요건도 낮추는 등 임금체불 예방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육아휴직의 기간을 18개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2년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