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04
계류 중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3704 |
|---|---|
| 제안일 | 2024년 9월 5일 |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중대산업재해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발생사실을 공표하여 앞으로의 재해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사실의 공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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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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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