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39

대안반영폐기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839
제안일2024년 9월 10일
제안자정춘생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1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4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은 유급)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난임치료는 실시 전 체질개선이나 배란유도 등을 위한 일정 기간의 사전 준비단계를 필요로 하고 있어 현행법이 보장하는 3일의 휴가 기간은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되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0일로 확대하고 이중 30일은 유급으로 하여 난임치료 전 과정에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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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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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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