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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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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25일 발의대표발의 조승환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한 참여단 운영 시 청년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향후 재정 정책이 세대별로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 세대간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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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24일 발의대표발의 허성무,구자근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비수도권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취지가 기업의 총 세부담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이에 연동하여 조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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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24일 발의대표발의 허성무,구자근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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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24일 발의대표발의 허성무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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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24일 발의대표발의 김선민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환자안전법」에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가능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환자안전기금’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설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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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24일 발의대표발의 정일영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고의성이 낮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일부 과태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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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24일 발의대표발의 김정호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 등이 지방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원하는 경우 기초자료를 지방세통계센터 내에서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비식별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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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24일 발의대표발의 박성훈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소액면세 혜택 배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 미적용, 입ㆍ출국 시 보세판매장 물품 구매 제한 등 관세상 특례 적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체납자의 사용자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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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24일 발의대표발의 박성훈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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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23일 발의대표발의 안도걸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제재의 수준을 합리화하여 민간의 경제활동 위축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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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23일 발의대표발의 김영환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과세문서에 첨부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행정제재로서도 그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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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23일 발의대표발의 김영환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인지세법」에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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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20일 발의대표발의 박수영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여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국가 건전 재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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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20일 발의대표발의 조은희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내수 소비 여력을 제고하는 한편, 가구원 수가 많은 가계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부여하는 인적공제의 특성을 활용하여 가족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일정 부분 분담하고,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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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20일 발의대표발의 박용갑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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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20일 발의대표발의 김현정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통제기능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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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19일 발의대표발의 김승수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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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19일 발의대표발의 임종득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 및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장 또는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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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19일 발의대표발의 구자근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취득세율 과표구간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성을 보장하고, 과세 형평성을 회복하며,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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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13일 발의대표발의 박정하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이스포츠산업 및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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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