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한 참여단 운영 시 청년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향후 재정 정책이 세대별로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 세대간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비수도권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취지가 기업의 총 세부담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이에 연동하여 조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환자안전법」에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가능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환자안전기금’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설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고의성이 낮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일부 과태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 등이 지방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원하는 경우 기초자료를 지방세통계센터 내에서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비식별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소액면세 혜택 배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 미적용, 입ㆍ출국 시 보세판매장 물품 구매 제한 등 관세상 특례 적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체납자의 사용자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제재의 수준을 합리화하여 민간의 경제활동 위축을 완화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과세문서에 첨부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행정제재로서도 그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인지세법」에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여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국가 건전 재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내수 소비 여력을 제고하는 한편, 가구원 수가 많은 가계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부여하는 인적공제의 특성을 활용하여 가족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일정 부분 분담하고,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2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통제기능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 및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장 또는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취득세율 과표구간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성을 보장하고, 과세 형평성을 회복하며,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이스포츠산업 및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