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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9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998
제안일2026년 2월 24일
제안자정일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2월 2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에 따라 원산지증빙 및 용도세율 적용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경미한 과실이나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고의성이 낮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일부 과태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4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45조의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종전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질서벌 중심으로 제재체계를 개편함(안 제44조 및 제45조).
나. 과실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 물품 또는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자에 대하여 종전 벌금형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다. 협정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등 경미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종전 5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조정하여 제재 수준을 합리화함(안 제46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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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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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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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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