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40
| 의안번호 | 2216940 |
|---|---|
| 제안일 | 2026년 2월 23일 |
| 제안자 | 김영환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과세문서에 첨부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간 경제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전과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제재만으로도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인지세법」에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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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