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아(棄兒) 등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친권…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의 자립지원에 관한 규정과 보호 중인 피해자의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라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자립지원아동등’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아동까지 확대함으로써 자립지원에 관한 부처 칸막이를 없애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제 지원과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국회 원문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15년 더 연장되게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하여 자립지원금 지급, 자립지원계획 수립,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부터의 관리, 자산형성지원 등 자립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자립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에 대해 자립지원을 실시하고,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해 규정하는 한편, 치료 및 상담으로 인한 학교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법원의 별도 선고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은 기간은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한편, 공개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은 등록기간에도 산입되지 않도록 현행법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ㆍ공개제…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원의 별도 선고가 있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재수용된 기간 및 해외 출국으로 1주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단순 스토킹범죄를 넘어 다양한 가중적 구성요건들과 결과적 가중법 규정의 확충을 위해 피해자를 사망이나 중상해 또는 상해에 이른 경우 등을 가중요건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 법의 적용대상을 성인 및 노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성인 실종자 관련 대응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전자정보의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사건 발생 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접근금지 거리를 800미터 이내로 상향하여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을 가해자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아동학대로 유죄선고를 받은 보호자에게 지급된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물건 또는 물질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