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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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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1월 27일 발의대표발의 정춘생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정당 소속 의원이 직위를 상실해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금품 등 수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투명한 공직선거 환경을 마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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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1월 26일 발의대표발의 김용민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사건배당을 무작위배당 방식에 의하도록 하되 재판의 모순 방지 등을 위하여 관련사건이 이미 계속된 재판부에 배당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정 등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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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1월 26일 발의대표발의 정춘생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후보자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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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6년 1월 26일 발의대표발의 김성원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 원문 인구 기준을 5만명에서 4만명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급격한 인구 변화 속에서도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지방자치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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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6년 1월 23일 발의대표발의 용혜인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 원문 따라 비례대표 시ㆍ도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봉쇄조항)을 100분의 3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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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1월 23일 발의대표발의 송석준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소상공인 등이 제한능력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적ㆍ적극적으로 질문하거나, 제한능력자가 고의로 거짓 진술을 했음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계약 이행과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위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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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1월 22일 발의대표발의 김승원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대리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직무대리 규정을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국회 입법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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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1월 22일 발의대표발의 이해식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선거여론조사의 위법행위 처벌 요건에서 ‘선거운동과의 관련성’ 요건을 삭제하여 선거여론조사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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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6년 1월 22일 발의대표발의 이상휘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 원문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게 인구 5만명 미만 자치구ㆍ시ㆍ군의 시ㆍ도의원 최소 1명 보장 규정을 삭제하고, 시ㆍ도의원지역구 간 인구편차 기준(상하 50%)을 명시하되, 인구감소지역 및 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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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1월 22일 발의대표발의 이인영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함으로써 국민소통 및 국민참여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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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6년 1월 22일 발의대표발의 윤준병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 원문 또한 지방의회의 정당별ㆍ직능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비례대표시ㆍ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를 기존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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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6년 1월 21일 발의대표발의 정혜경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 원문 대한 개선방안으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30개 선거구에 한정하여 3∼5인 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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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1월 20일 발의대표발의 이건태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에 ‘자질평정’을 추가하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조직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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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1월 20일 발의대표발의 강경숙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로 이전함으로써 지방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헌법재판소도서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재판 및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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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1월 20일 발의대표발의 이건태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질 중 하나이고 검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이를 자질 평정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정치적 중립 의지를 검사의 자질 평정기준에 포함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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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1월 20일 발의대표발의 이건태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질 중 하나이고 재판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이를 자질평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정치적 중립 의지를 판사의 자질평정 기준에 포함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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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계류 중2026년 1월 19일 발의대표발의 이상식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상 제도를 계속하여 유지ㆍ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존속 필요성이 사실상 소멸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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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1월 19일 발의대표발의 박은정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군사법원법 또한 형사소송법에 맞춰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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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6년 1월 19일 발의대표발의 유동수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고,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개선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적극행정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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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1월 16일 발의대표발의 윤건영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도 적용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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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