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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43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143
제안일2026년 1월 19일
제안자박은정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1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18.4.26.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으나,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 부분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것임.
이에 2019. 12. 31.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군사법원법은 개정되지 않아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군사법원법 또한 형사소송법에 맞춰 개정하고자 함(안 제178조, 안 제255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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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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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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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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