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와 같은 노역장 유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벌금형 집행유예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으로, 약식절차에서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보조금을 인건비 등 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보조사업자의 과실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을 통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국회 원문 국가직 행정공무원을 위한 공제회를 설립하여 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료 제출 요구 주체를 ‘재판부의 결정’에서 ‘재판부’로 변경하여, 주심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재판장 명의로 이루어지는 현행 운영방식을 반영하고, 기록 또는 자료의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증등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상 신속한 증거 확보가…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과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분권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전투표소를 추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학ㆍ산업단지 등에 통학, 통근 목적으로 거주ㆍ체류하는 사람 중 2천명 이상의 선거인이 사전투표소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요청을 심사하여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변론준비절차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변론준비절차에서 사건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의 목록 및 증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목록 등이 담긴 증거개시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며, 소송 초기에 변론준비절차에서 계획적이고 집중적인 ‘초기증거조사’를 통해 집약적인 증…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제고를 위하여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고, 특히 헌법소원에서의 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기본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인용재결에 대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위원회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여 주민의 심판 참가 기회를 충실하게 보장하며,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을 재조정하며 재결에 참여한 위원 명단을 공개…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아닌 사람이 제기하는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후속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취소소송 등을 할 수 있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행정소송을 통…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중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형의 감면이 되는 특정 범죄를 삭제하여 범죄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하며 최소 범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물리력 행사가 보호되도록 함으로써, 경찰관의 소극적…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행정동 단위로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 단위로 보다 세밀하게 인구감소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규정된 중요사항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기탁금 등을 반환받을 수 있는 유효투표총수의 비율을 의원정수 별로 달리 정하도록 하여 기탁금의 반환 또는 선거비용의 보전 측면에서 후보자들 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헌정질서를 보호하며,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가처분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등의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고, 선거비용 등의 반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에서의 입법결과를 분석하고 환류하여 입법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입법자의 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제도의 악용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률의 발의자가 자신의 의지로 사후입법평가의 실시 여부를 부칙 등 법률에 담을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법률에 대한…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