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7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473
제안일2026년 4월 21일
제안자신성범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법은 지방의회 위원 선임을 본회의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회기 중에는 위원 선임이 불가함.
이로 인해 지방의회가 긴급하거나 시의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만큼, 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은 운영 여건, 회기 운영 방식 등 의회의 상황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과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분권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4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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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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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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