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89
| 의안번호 | 2218189 |
|---|---|
| 제안일 | 2026년 4월 8일 |
| 제안자 | 김은혜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4월 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가능토록 하는 법 개정은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에 공론화를 통해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함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바 있음.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민이 사실상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지옥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파렴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소원을 제기하여 소송 지연 전략으로 악용하는 동시에 확정 판결이 늦어져 소송 당사자들의 고통은 끝없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현행법은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가진 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의 권리구제 비용과 시간을 가중시킬 우려도 함께 상존함.
이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가처분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외하며,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공탁금 납부를 의무화하여 심판청구가 각하되거나 권리의 남용일 경우 그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중대한 문제점을 긴급히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