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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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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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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3일 발의대표발의 복기왕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현직 군인이 범한 내란의 죄의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으로 하여금 재판권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경찰 등 수사기관이 내란의 죄를 범한 군인을 즉각 수사 또는 체포할 수 있게 하고 군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내란의 예비와 음모를 미연에 방지하며 권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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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9일 발의대표발의 김성원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제대군인의 정의에 부상 제대군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명확화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의료 지원, 재활 서비스 등 맞춤형 정책을 의무적으로 수립, 전역 후 3년 이내로 제한되었던 일부 지원 대상을 모든 제대군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지…

    국방·안보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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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9일 발의대표발의 홍기원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민관군 협의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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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12월 3일 발의대표발의 민홍철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그러나 2023년 11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규정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부사관 등의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국방·안보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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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2일 발의대표발의 안규백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 대상을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을 제외한 보충역 전체로 확대하여 보충역 복무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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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11월 29일 발의대표발의 안규백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되는 수형자에서 병역기피자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현역병 복무를 감면받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기피에 관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하여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한 일…

    국방·안보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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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11월 29일 발의대표발의 안규백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금융회사 등이 국방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군인이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대상을 군인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군인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복무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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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4년 11월 28일 발의대표발의 유용원국방위원회본회의 표결 있음

    국회 원문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ㆍ홍보 및 자체 R▒D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방산물자를 생산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방·안보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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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4년 11월 27일 발의대표발의 황희국방위원회본회의 표결 있음

    국회 원문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군인의 봉급액 산출기준 산정 시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하여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군 복무를 위한 유인을 확대함으로써 안정…

    국방·안보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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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22일 발의대표발의 이수진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방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각급 행정구역 단위의 방위협의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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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21일 발의대표발의 유용원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군부대부지 안에 설치하는 군인의 주거시설에 대하여는 건폐율, 용적률 및 층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주거시설 확보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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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20일 발의대표발의 장동혁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이익을 지켜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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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19일 발의대표발의 정성호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전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특전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특전예비군을 안정적으로 확충ㆍ육성하도록 하여 특전예비전력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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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18일 발의대표발의 유용원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군인 주거 복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군인 주거 여건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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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15일 발의대표발의 유용원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고,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는 한편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기한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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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11일 발의대표발의 임종득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도 복무기간 중에 음주 등으로 인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자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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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11월 11일 발의대표발의 유용원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또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과 장려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이 군으로 유입될 수 있는 유인을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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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5일 발의대표발의 김준혁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병무청장이 전략산업 관련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기업이나 기관의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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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4년 11월 5일 발의대표발의 박정국방위원회본회의 표결 있음

    국회 원문 또한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을 포함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에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의 실태조사에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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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4일 발의대표발의 김건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원문 현행 납북자의 정의에 억류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억류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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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