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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56

계류 중
국방·안보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756
제안일2024년 11월 21일
제안자유용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방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ㆍ대수선 등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 대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폐율, 용적률 및 건물 층수에 대하여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하여 일반부지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군인들이 복무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군 주거시설의 안정적인 제공이 필요하나, 건폐율, 용적률 및 층수 제한에 따른 고층화 제약으로 인하여 국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군 주거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부대부지 안에 설치하는 군인의 주거시설에 대하여는 건폐율, 용적률 및 층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주거시설 확보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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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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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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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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