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20만원에 대하여 전액을,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0만원과 초과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고향에 대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0만원 이하 기부금액에 대하여는 110분의 100을 공제하며, 10만원…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속세의 기초공제, 일괄공제 및 증여재산 공제,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공제금액을 상향시키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금융감독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 대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장부, 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 그 중 1인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보(補)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종합소득금액이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또는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수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혼인을 장려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초급간부가 의무복무기간에 받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수도권 지역 과밀화를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등의 기숙사로 사용ㆍ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대학생 주거 여건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500만원 이하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면서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100분의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구간을 신설하고, 전액 공제되는 기부금액 기준을 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재정법」에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별표 2 제72호 신설).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그 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하여 국민들에게 일부 도움을 주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주택의 경우에는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2025년 말까지로 설정된 일몰기한을 2028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을 명시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방위산업 관련 기술을 포함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