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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85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857
제안일2024년 7월 17일
제안자김현정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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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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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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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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