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입법미비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자 함.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ㆍ도의원지역구를 획정할 때 인구범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나의 읍ㆍ면ㆍ동을 분할하여 다른 시ㆍ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도록 하는 것 역시 예외…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구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자치구ㆍ시ㆍ군의 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시ㆍ도의원지역구 획정 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 ‘면적’을 명시하고, 도서ㆍ산간ㆍ접경ㆍ농산어촌 지역의 시ㆍ도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지리접 접근성, 교…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도서지역 또는 접경지역의 시ㆍ도의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을 반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서ㆍ접경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통합특별시로 한 경우 통합특별시 내의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를 2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ㆍ도의회 통합 후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ㆍ도의…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행정통합으로 인해 설치될 통합특별시의 통합특별시의회 선거구를 국회의원선거구로 획정하고, 한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여 통합특별시의회의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의원을 제외한 도의회의원 정수를 45명 이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구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비례대표의원정수를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늘리고, 현행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등 일체의 사…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투표소 설치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사항에 임시기표소 설치 및 이를 이용한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관한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함으로써 선거 결과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정당은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공직선거법의 위헌적 성격을 제거하고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치구ㆍ시ㆍ군별 최소 시ㆍ도의원 정수 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시ㆍ도별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 산정 시 인구감소지역의 분포와 지역 대표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도 간 형평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인구 5만명 기준을 4만 명으로 조정함으로써 광역의원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를 보장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소정수를 9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비례대표 정수를 30%로 확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기초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하고 지역 정치의 활력을 개선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구 기준을 5만명에서 4만명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급격한 인구 변화 속에서도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지방자치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비례대표 시ㆍ도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봉쇄조항)을 100분의 3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게 인구 5만명 미만 자치구ㆍ시ㆍ군의 시ㆍ도의원 최소 1명 보장 규정을 삭제하고, 시ㆍ도의원지역구 간 인구편차 기준(상하 50%)을 명시하되, 인구감소지역 및 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인…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지방의회의 정당별ㆍ직능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비례대표시ㆍ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를 기존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한 개선방안으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30개 선거구에 한정하여 3∼5인 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하였음.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에 관한 ‘총량제’를 폐지하고,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자치구ㆍ시ㆍ군 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25만명 이상인 경우 인구 3만5천명 마다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하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