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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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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26일 발의대표발의 김윤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유해성 관리가 필요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류도 유해성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담배의 정의를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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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4년 11월 26일 발의대표발의 장종태보건복지위원회본회의 표결 있음

    국회 원문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상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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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26일 발의대표발의 장종태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국가의 공단에 대한 지원금액 규정을 ‘전전년도 결산상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여,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금액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금액이 과소되는 경향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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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11월 25일 발의대표발의 한창민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ㆍ공표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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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11월 25일 발의대표발의 소병훈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응급의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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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25일 발의대표발의 윤준병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이 동 법률에 따라 취업 지원 및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연금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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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25일 발의대표발의 민형배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복지·연금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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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22일 발의대표발의 전진숙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외의 가향물질을 첨가하여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담배 중독과 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흡연 조장 요인을 방지하고 건강에 해로운 담배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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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22일 발의대표발의 김영호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청각장애인ㆍ언어장애인 등의 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으로 하여금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문자통역을 제공하는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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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11월 22일 발의대표발의 이수진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한편,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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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계류 중2024년 11월 22일 발의대표발의 박주민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의료대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여부의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

    보건·의료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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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20일 발의대표발의 윤준병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장애인의 활동 및 생활면에서 겪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인 옴부즈만을 둠으로써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복지·연금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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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19일 발의대표발의 박희승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정부가 지속적으로 비만을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한 통계와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비만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여 비만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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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19일 발의대표발의 김예지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아동학대전문공무원을 전문성을 갖춘 전문경력관으로 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장기 보임하면서 아동학대사례를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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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11월 19일 발의대표발의 서명옥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복지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 아동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대면 교육 및 확인 조사를 의무화하고 학대 행위자가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아동 재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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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11월 18일 발의대표발의 김미애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로당 보조 범위에 부식비와 급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를 추가하고, 양곡비와 냉ㆍ난방비를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 보조금 집행 잔액을 부식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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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11월 15일 발의대표발의 백종헌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평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기관 대상 의료 질 평가정보를 통합?연계 처리?기록?관리하여, 평가대상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평가지표 공동활용 등 평가기관 평가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는 평가정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

    보건·의료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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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15일 발의대표발의 김윤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지방의료원의 지역 내 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진료권 내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방의료원의 운영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운영진단 요건을 완화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제공에 집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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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15일 발의대표발의 김윤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진료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기전을 마련하고, 각 의료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보편적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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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1월 15일 발의대표발의 김윤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관과 시설을 정하도록 하고, 배치 가능 기관 대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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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