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16
| 의안번호 | 2205616 |
|---|---|
| 제안일 | 2024년 11월 15일 |
| 제안자 | 김윤의원 등 21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시장에 맡겨진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는 공공보건의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고,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가 부재한 상황임.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ㆍ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공공보건의료 역량 자체가 열악한 상황임.
이에 진료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기전을 마련하고, 각 의료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보편적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진료권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계획 수립, 계획의 심의ㆍ의결 및 평가에 대한 과정을 명시함(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등).
나.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로 명시하고, 시ㆍ도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함. 중앙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시ㆍ도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지원 업무를 하도록 함(제21조 및 제22조).
다. 진료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취약지를 진료권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거점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12조의2 신설 등).
라.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때에는 공익위원을 임명하도록 함(제7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
마.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수가가산과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함(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17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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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